(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비료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2020년 2월 11일 개정·공포된 「비료관리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8월 12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비료 품질검사 기관을 기존의 농촌진흥청에서 전국단위 행정조직과 조사·단속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변경하여 비료생산·유통 현장을 지역 특성에 맞게 현장 맞춤형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현재는 수입되는 부산물비료(퇴비, 대두박, 토양미생물제제 등)에 대해서만 위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나, 보통비료(규산질비료, 복합비료 등)를 통해서도 중금속 등에 오염된 비료가 국내 유입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해성 검사를 보통비료까지 확대하여 시행한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폐업하지 않고 휴업을 명분으로 비료공장을 장기간 방치하면 비료공장 내의 비료(완제품)나 원료(가축분뇨, 음식물폐기물 등)가 환경오염을 유발할 우려가 있어서, 6개월 이상 휴업할 때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였다. 비료생산·수입업체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하 ‘중수본’)는 8월 8일 강원 고성군 소재 돼지농장(약2,400마리 사육)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하 ‘ASF’)이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ASF 발생농장의 사육돼지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중수본은 ASF 발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강원 지역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였다.(대상) 경기·강원 지역 돼지농장, 축산시설(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차량(기간) 8월 8일(일) 06시부터 8월 10일(화) 06시까지, 48시간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명령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13개반, 26명)을 구성하여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전국 돼지농장, 관련 축산 시설·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22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 대상자를 공모한다.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품질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갖춘 조직화‧규모화된 공동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선정된 경영체에는 2년 동안 △농가 교육·컨설팅 등 역량강화, △농기계 공동구입·이용 등 생산비 절감, △저온저장고 건립 등 품질관리를 위한 비용이 맞춤형으로 지원(개소당 총사업비 10억 원)된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다.이 사업은 채소(특작류 포함), 과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지역·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이 신청할 수 있으며, 7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사업을 신청하면, 전문가 평가단의 서면·발표평가를 통해 사업계획, 사업추진 역량 등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자가 선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사업은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우리 밭작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었으며,” “농업경영체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해 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안심식당’ 운영 현황을 평가하여 총 6곳의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였다. 광역 지자체 부문에서는 인천광역시가 1위, 경상북도가 2위, 전라남도가 3위로 평가되었으며, 기초 지자체 부문에서는 경상북도 경주시가 1위, 대구광역시 동구와 전라북도 완주군이 공동 2위로 평가되었다. 선정된 지자체는 2021년 안심식당 목표 설정(관내 음식점 대비 비율, 2020년 대비 비율 등), 목표 대비 지정현황, 취소·변경 관리실적 등 부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곳이다. 안심식당은 음식을 공유하는 우리 식사 문화를 바꾸는 데 앞장서는 곳으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작년 6월부터 농식품부 주관으로 각 지자체에서 지정·관리하고 있다. 7월 25일 기준으로 전국에 32,239개의 안심식당이 지정되었으며, 하반기까지 약 4만 개소를 목표로 지정 음식점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농식품부 문지인 외식산업정책과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계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지만, 안심식당을 중심으로 소비자가 안전하게 외식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면서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7월 23일「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이하 농어촌공사법)」등 농지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3건의 법률안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및 농식품부 「농지관리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입법조치이다. 「농지법」(위성곤의원 대표발의), 「농어업경영체법」(이원택의원 대표발의), 「농어촌공사법」(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사법경찰직무법」(서삼석의원 대표발의) 3건의 개정법률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지법」 등 3건의 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지자체가 농지 취득자격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농업경영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의무를 명확히한다. 첫번째로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업경영계획서 작성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관련 증명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농업경영계획서의 의무 기재 사항을 기재하지 않거나 첨부해야 할 증명서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농촌 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금 전액 무이자 대출을 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농촌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이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대학생(본인)으로서 일정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국내 대학교에 재학,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적 대학 학부생이어야 한다. 2021년 2학기부터 심사요건 중 지원자의 소득심사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소득과 관계없이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농촌 학자금 융자 대상을 확대하였다. 이번에 소득심사를 폐지함에 따라 심사 기간을 2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신청 기간을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여 신청 기간은 늘리고, 융자 실행은 빨라져(최대 8주 단축) 지원자의 편의를 대폭 향상하였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가구의 지원을 위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한 부모의 자녀 또는 본인을 대상으로 농촌학자금융자 상환유예를 올해 12월까지 신청받아 최장 3년까지 연장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1월 한파,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해 재해복구비를 지원한다. 지난 1월 상순 한파로 인해 기 복구지원한 농작물 외 추가로 피해가 확인된 과수, 밭작물 등과 4월 이상저온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농림작물에 대하여 지자체 정밀조사(~6.12.)를 실시하였다. 그결과 59,314호, 피해면적은 34,537ha(농작물 31,597, 산림작물 2,940)로 집계되었으며 이에 대해 총 997억 원의 재해복구비가 책정되어,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30일 확정되었다. 농식품부는 이번 재해로 피해를 입은 59,314 농가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추진한다.피해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지원하고 피해가 큰 농가는 생계비(3,233호 30억 원)를 추가 지원한다. 농약 살포를 위한 농약대의 경우 사과·배 등 과수류는 ha당 249만 원, 고추·배추 등 채소류는 240만 원, 인삼은 370만 원, 작물을 다시 심기 위한 대파대의 경우 마늘은 ha당 1,038만 원, 양파 571만 원, 배추 586만 원 등이 지원된다. 기존에 농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이나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편 등록대상동물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올해 5월 24일에 시작한 비대면(배달앱) 외식할인 지원 행사를 계획된 예산의 소진 상황을 고려하여 7월 4일(일) 종료할 예정이다. 5월 24일 지원을 시작한 이후 4주가 지난 6월 20일까지 참여 실적은 총 805만 건이며, 4회 결제 실적을 채워 카드사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169억 원이다. 7월 2일(금) 24시까지 행사 참여 응모가 가능하며, 7월 4일(일) 24시 이전 결제한 실적까지 인정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나아지면 잔여 예산(400억 원)을 활용하여 방문 외식까지 확대하고 지역화폐도 일부 추가하여 행사를 재개할 것”이라며, “추후 행사를 재개할 때 기존 참여한 응모 및 잔여 실적은 그대로 인정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제약회사 출신 연구진들이 설립한 ㈜심플미트가 미래식품 개발을 위한 배양육 연구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1년 설립된 ㈜심플미트는 미래 먹거리 개발을 위한 바이오 스타트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한 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이다. 배양육은 전통적인 축산방식으로 고기를 생산하는 경우보다 친환경적이고, 자원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제품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육류 소비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각광받고 있다. (배양육(培養肉)은 살아있는 동물의 세포를 배양하여 축산농가 없이 고기를 배양하는 세포공학기술로 생산하는 살코기이다) 또한 일반 육류에 비해 토양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 물 소비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어 친환경 기술로 평가받고 있으며, 도축과 관련된 동물 복지 측면과 소비자 맞춤형 소고기 생산 등 다양한 이점이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2040년 세계 육류 시장은 약 $1,800B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며, 이 중 대체육은 60% 비중 (배양육 35%, 식물단백 25%)으로, 매우 큰 시장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배양육 제조기술 외에도 세포배양을 위한 배지, 지지체, 배양기 등 관련 시장의 성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