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장학금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으로 2,600명에게 68억원을 지원한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되며,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1981년 1월 1일 이후 출생)이면서 3, 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장학금이다. 지원 대상은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다른 대학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기존에 지원하지 않았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2021년 2학기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농약관리법」이 6. 15일 일부개정‧공포(법률 제18256호)되었다고 밝혔다. (2023.1.1. 시행) 이번에 개정된 「농약관리법」은 농약 비산(飛散) 관련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농약관리법」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 및 분쟁조정 절차 마련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를 농식품부에 설치하고, 조정신청, 사실조사, 의견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농산물 생산단계 안전성 조사 결과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시중 유통이 불가한데, 다른 사람이 살포한 농약이 바람 등에 의해 흩날려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농업인 등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가 없으므로 분쟁을 해결하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소송비용‧기간 등 부담으로 피해 보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농약관리법」 개정을 통해 농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누구나 분쟁 조정제도를 활용할 수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저수지, 배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해 장마가 시작되기 전 6월 18일까지 사전 대비와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5월 말까지 전국 17천여개의 저수지와 1,282개소의 배수장에 대한 안전 점검을 완료하였고, 그 중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한 저수지와 전체 배수장을 대상으로 6월 중 재점검을 실시한다.금년 1/4분기 저수지 안전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저수지에 대해서는 6월에 재점검을 실시하여 장마가 시작되기 전까지 응급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특히,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 뿐만 아니라, 시군이 관리하는 주요 저수지에 대해서도 저수지 관리 전문 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하여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배수장은 즉시 가동에 이상이 없는지와 관리자 배치상황 등을 확인하고 이상발생 시 부품을 교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집중호우 시 농경지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로 정비도 추진한다. 특히, 대규모 배수로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고 관리에 취약할 수 있는 논 타작물 재배지역, 시설하우스 밀집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보호·관리 수준 개선을 위해 6월 7일(월)부터 6월 25일(금)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권역별로 합동점검반(8개반, 32명)을 구성하여 동물생산·판매·수입업 영업자 약 100곳을 대상으로 점검한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공통 점검 사항으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개별 영업자별 점검 사항으로 (동물생산업) 사육시설 기준, 사육․분만․격리실 구분 설치, 적정사육두수 준수 여부, 출산 사이 기간(8개월) 준수 여부(동물판매업)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및 내용의 적정성, 판매 월령(개․고양이 2개월 이상) 준수 및 동물 등록신청 후 판매 여부, 미성년자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무허가(미등록)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조치하고, 시설․인력 기준 또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한 무허가·미등록 업체나 준수사항 위반 영업자 등 중점 관리대상에 대해서는 합동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5월 10일부터 미국과의 수출입 농산물의 경우 종이로 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대체하여 전산으로 발급한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로도 통관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농산물 수출입을 위해서는 식물검역증명서 원본을 수입국 검역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분실,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왔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항공편 결항으로 특송우편으로 전달되던 식물검역증 원본이 제때 제출되지 못하여 통관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검역본부는 이러한 종이증명서 제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식물보호협약(IPPC)의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구축과 도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최근까지 ePhyto가 종이증명서와 동일한 효력를 갖도록 고시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해왔다. 지난해부터는 국가 간 ePhyto 시범운영을 진행하여 최근 교환 안전성이 확인된 미국과 최종 상용화에 합의하게 되었다. ePhyto 상용화로 기존 종이검역증명서의 발급과 제출 소요기간(1~10일)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통관이 가능해지고, 검역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내달 3일부터 28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위해 2개 조로 점검반을 구성했으며, 관내 모든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관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 항목은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공작물의 설치 및 건축자재 등을 쌓아두는 행위 ▲죽목의 벌채 등이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 시정명령이 취해진다. 또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불법성토는 토양성분 분석 결과에 따라 행정조치하고, 대규모 또는 상습 적발, 시정 의사가 없는 등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상길 도시정책과장은 “무관용 원칙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주민홍보를 병행해 건전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난해 불법성토 행위로 적발된 남양읍 시리 일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행위자 고발조치를 진행 중이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코로나19 등에 따른 농산물 비대면 거래 증가 등에 대응하여, 온라인 거래 농산물의 출하 전 생산 농장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농산물 안전성 관리를 위해 금년에 농산물 및 토양·용수 등의 시료 6만여 건을 수거하여 안전성 조사를 추진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대형 마트, 전통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거래되는 농산물과는 별도로 온라인 쇼핑몰, 오픈 마켓 등을 통해 거래되는 농산물의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한다. 농관원은 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통신판매 농가 및 농산물 출하시기를 사전 파악 후, 출하 전에 시료를 수거하여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적합 농산물에 대해서는 폐기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농업인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 아울러, 식약처 및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유통단계에서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에 대해서는 생산 농장을 추적하여 부적합 농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농관원 조장용 소비안전과장은 농산물 온라인 거래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잔류농약, 중금속 등 농산물 안전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봄철을 맞이하여 동물보호·복지 홍보 캠페인을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캠페인 주제는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완화로, 펫티켓을 홍보하고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 동물 학대 처벌 강화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반려인이 이용하는 전국 주요 공원·산책로 등에 현수막 2,100부를 게시하고, 동물병원·관공서·아파트 단지 등에 포스터 24,000부를 부착하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한, 올해 2월 12일 시행된 동물 유기·학대 처벌 강화 등 동물보호법령 주요 개정 내용을 알리기 위해 지자체 옥외전광판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지현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을 둘러싼 갈등도 심화되고 있어, 펫티켓을 준수하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면서, “동물보호·복지 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인식개선과 함께,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전남 장흥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약 20천수 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발생농장 인근 가금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이동 제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중수본 관계자는 “농장주는 축사 밖이 광범위하게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는 인식하에 방역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하며, 농장 곳곳과 차량·사람·물품을 반드시 소독하고,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 수칙을 꼭 실천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위해 올해 새롭게 도입한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19일부터 모집하며, 29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농촌에서 살아보기‘(이하 ’살아보기‘)는 귀농귀촌 실행 전 도시민들이 농촌에 장기간 거주하며 일자리, 생활을 체험하고 지역 주민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참가자는 마을별 프로그램을 통해 영농기술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일자리 체험,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 농촌 전반에 관한 밀도 높은 생활을 지원받는다. 참가자에게는 별도 참가비 없이 최장 6개월의 주거(농어촌체험휴양마을‧귀농인의집 등) 및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며, 월 15일간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하면 30만원의 연수비도 지급한다.운영마을은 전국 80개 시군에서 98곳이 선정(3.18일 현재)되었으며, 운영예정 규모는 약 500가구 수준이다. 지역 주요작물 재배기술, 농기계 사용법 등 영농 전반에 대한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귀농형‘이 36곳, 농촌이해, 주민교류, 지역탐색 등을 농촌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귀촌형‘이 51곳, 청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 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