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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자동차 급발진 사고원인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대한뉴스 조선영 기자)=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24일 오전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원인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원인 규명 책임의 분담, 관련 조례 제정 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이는 서울시의회가 지방자치단체 가운데는 최초로 연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대안을 마련하는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소형 SUV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아들을 잃은 아버지 이 모 씨가 참석해 "유가족들은 사고로도 힘든데 이 모든 과정을 유가족이 밝혀야 하는 비극적인 현실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사고가 난 경우 제조사가 입증 책임을 가지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국민청원 동의를 호소했다.

 

발제를 맡은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최근 급발진(사고)이 증가한 이유는 한국이 다른 국가와 비교해 블랙박스 보급률이 80로 높기 때문"이라며 "급발진 사고에 대한 영상이 직·간접적인 증거로 제공되다 보니 급발진 의심 사고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급발진 사고에 있어서 한국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형성돼 있다""그동안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나면 운전자들에게 그 결함을 밝히라고 해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 교수는 "최근 판매 회사들과 자동차 제작사도 책임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 법규나 지자체 조례가 없다" 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호근 대덕대학교 미래자동차학과 교수도 "만약 급발진 사고가 있다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기술적 대책을 찾아내는 것도 제작사일 것"이라며 "제작사가 급발진을 인정하는 경우 국가 산업 차원에서 제작사 미래에 큰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용원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안전환경 본부장은 "국토교통부에서 여러 차례 급발진 의심과 관련 조사를 했었고 당시 교수와 전문가, 기자 등이 참석했었다"면서 "2013년에는 민관합동조사를 했지만 급발진 의심 사례 나오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최근 급발진 동영상은 급발진 현상만 보여주고 원인은 나오지 않는다"면서 "토론에서도 급발진 원인이 아닌 현상만 나오는 부분은 운전자들에게 불안을 조성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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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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