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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설수에 오른 '구미시 원평3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신·구 조합원간 고소·고발 사태 이어져

(대한뉴스 김시훈 기자)=구미 원평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는 법규정상 지역주택 조합의 설립과 참여가 불가능한 사업장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의 승인으로 지난2013년9월16일 ‘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결성되면서 시 공무원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사왔다.


원평동 24번지일대 재개발사업지는 총면적 3만1687㎡부지에 지하3층 지상30층 총861세대(연면적 13만3375㎡)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계획이었으나 부당하게 결성된 조합원간 분쟁과 마찰로 7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진척은커녕 이권분쟁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조합 내부자 김영만(남.60.가명)씨에 따르면 도시정비구역에는 법상 지역주택조합이 못 들어오게 돼 있으나 구미시의 승인을 받은 조합이 1인당 3000만원씩을 받고 192명의 조합원을 모집해 총57억6000만원을 거둬들였고, 조합원 각자 1400만원씩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후 나머지는 신탁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제보자는 당시 구미시 담당공무원이 주택조합장과 친인척관계로 알고 있다며, 모집이 불가한 상황에서 조합승인절차과정을 추진하기까지 모종의 의혹이 있음을 제기하며 구미시의 행정지도가 잘못돼 파생된 시시비비의 책임소재를 가려 줄 것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4일 “시는 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결성에 관여한 일이 없다”며 “여론을 악화시킬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직접 시청을 방문해 질의를 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물의를 빚고 있는 원평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은 현재 조합원이 2개 파로 갈라져 신·구 두 진영 조합원들 간 마찰과 분쟁이 고소·고발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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