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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부산/울산

부산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12곳에 후면번호판 무인 교통단속 시스템 구축

동래경찰서 앞 등 12곳에 후면번호판을 인식할 수 있는 단속장비 설치 완료
전면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를 대상으로 무인교통단속 강화
자치경찰 인지도 여론조사에서 교통안전 위협요소 중 이륜차 법규위반(46.8%), 교통안전 강화 활동에 단속강화(46.9%)가 필요하다는 의견 높아


부산 남구 경성대 앞 일원


(대한뉴스 윤병하기자)=부산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정용환)와 부산경찰청(청장 우철문)은 시민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 지역 12곳에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 구축>

- (사업기간) 2023. 3. ~ 12.

- (설치장소) 동래구 명륜로 70 동래경찰서 앞 외 11개소

- (설치대수) 12

- (사 업 비) 3억원(시비) 국비 5대 별도

- (주요기능) 모든 차량의 후면번호판 인식 후 과속·신호 위반, 안전모 미착용 여부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 확산 등으로 이륜차 통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보도 침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해 시민들이 도로에서 이륜차를 가장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경찰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부산경찰청, 남구청 등과 협업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첨단교차로 사업에 후면번호판 무인 교통단속 장비 반영을 추진했다.


그리고 남구 경성대 일원 2대를 시작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10대를 추가해 총 12대의 후면번호판 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후면번호판 무인 교통단속장비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상분석기술을 이용해 후면번호판을 인식한 후 이륜차 여부를 판독하고, 과속신호, 안전모 미착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특히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단속할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최근 부산자치경찰 인지도 조사에서도 교통안전 위협요소로 이륜차 법규위반이 46.8%,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으로 법규위반 단속요구가 46.9%로 가장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자치경찰위원회는 이륜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캠페인 홍보 등을 꾸준히 추진하는 한편, 후면번호판 무인교통단속장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내년에도 5대를 설치하는 등 첨단 무인교통 안전시설의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부산자치경찰 인지도 관련 여론조사 (՛23.8.24.9.4.)> 부산시민 1,000

교통안전 위협요소

-이륜차 법규위반 46.8% > 음주운전 28.4% > 불법주정차 23.8% > 과속·신호위반 22.3%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필요한 자치경찰 활동

-법규위반 단속 46.9% > 교통안전시설 개선 24.4% > 교통약자 보호 11%

 

정용환 부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후면번호판 단속시스템은 이륜차 등의 안전 운행을 유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효과가 클 것이라며,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부산을 위해 보행자, 고령자, 이륜차, 사업용, 음주운전 등 5대 고위험군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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