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최병철 기자)=대구시는 군위군 편입 법률안인 ‘경북도와 대구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률안은 지난해 11월 12일부터 12월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후 올해 1월에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치는 등 행안부의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돼왔다.
이달 중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2월 3일 개원하는 국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어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 심의와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5월 1일자로 시행된다.
대구시는 군위편입에 따른 행정공백을 없애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구시 산하 각 부서에서 소관업무에 대한 면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업무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했다.
또 실·국별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인수 실행을 위한 실무추진단과 경북도·군위군 간 주요업무 협의 등을 위한 공동협의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군위군 편입이 조속히 마무리돼 대구·경북 100년 미래의 먹거리 산업의 주춧돌이 될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법률안의 2월 국회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