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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 설치

24시간 긴급신고전화아동안전 신속 확보

구미시는 지난해 개정돼 10월부터 시행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올해부터 아동학대 긴급신고전화(054-452-1391)를 설치해 24시간 운용에 나서 아동학대 대응에 나섰다.


이는 기존 112신고와 시청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할부서연락을 통한 아동학대 신고와 함께 아동학대 긴급신고 대표번호로 운영된다.



시는 아동학대 신고의 24시간 현장조사를 통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며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나갈 계획이다.


시는 앞서 지난해 7월 아동보호 팀을 신설하고, 올해 2월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기 위해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했다.


특히 시는 아동보호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등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현장대응 인력의 협업강화 등 공공중심 아동보호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시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미래의 주인공인 아동이 존중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증진과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했다”며 “아동학대 예방·방지를 위한 책임감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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