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군수 김주수)이 17일 ‘소상공인이 생계형 자동차매입 시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감면혜택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3월 16일 ‘코로나19 피해자지원을 위한 경북도 도세 감면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으로 올해 1월 1일부터의 취득분이 적용된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기준은 취득일 현재 의성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소상공인으로 감면 대상자는 해당 자동차 취득 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 배기량은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1월 1일부터 3월 16일까지(조례시행일 전날) 생계형 자동차를 구매한 소상공인도 감면 및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번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코로나19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