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추석 특별방역대책을 25일 밝혔다.
추석 연휴(9월30일∼10월4일)를 고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핵심 조치가 그대로 적용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되고 마을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 놀이 등을 진행하려면 인원 수 제한 이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또 프로야구·축구, 씨름 경기 등 모든 스포츠 행사도 추석 특별방역기간 지금처럼 무관중 경기로 진행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는 연휴 전후로 2주간 유흥주점, 콜라텍 등 고위험 시설 11종에 대한 운영 금지가 유지된다.
비수도권에서는 고위험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운영 중단 조처가 유지된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수도권에서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1종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고위험시설이 영업 중단을 뜻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가 적은 비수도권의 경우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1주간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종에 대해서만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 다음달 5일부터 11일까지는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조치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