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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숙주 군수, ‘특례군을 고려한 재정분권 대응, 악취문제에 대한 관계법령 개정’ 제안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 참석

(대한뉴스 김보신 기자)=전북시장군수협의회 황숙주 회장(순창군수)은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열린 민선 72차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제5차 공동회장단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황숙주 군수는 전국지자체 공동현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위험군()인 전국 24개 특례군의 재정여건을 고려한 2단계 재정분권의 추진을 건의하고, 순창을 비롯한 전국 각 지역에서 악취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해결을 위해 관계 법령의 개정 건의를 제안했다.


황 군수는 이날 특례군 지정 법제화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재정이 열악한 군()지역이 지역 특성에 맞게 정책과 예산을 자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2단계 재정분권 추진시 특례군의 입장과 방안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악취 문제해결을 위한 관계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축산물 도축업 시설기준에 부산물 처리를 위한 랜더링 설치기준 의무화, 악취 측정기준 강화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비롯한 관계법령의 개정에 공동 노력할 것을 건의했다.




한편, 이날 공동회장단에서는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상임위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문을 채택하고 발표했다. , 국회 소통관으로 자리를 옮겨 중앙-광역-기초간 합리적 복지역할 분담을 제안하고 실행을 촉구하는 복지대타협 성명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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