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김길석 기자)=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자(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이 대표발의 한 ‘전라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22일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단설․병설 공립 유치원도 의무적으로 학부모회를 설치하고 사립유치원은 정관 및 규칙에 따라 학부모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어서 유치원의 학부모도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 유치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김경자 의원은 “초·중·고교처럼 유치원도 학부모 자치기구인 학부모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번 개정을 통해 유치원과 학부모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유치원이 ‘학교’체제로서 위상을 확립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회가 교육 주체로서 공적 책임과 권한을 갖고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하여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유치원 교육발전을 위해 많은 역할을 수행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