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이춘식 기자)=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류연기)은 5월 1일부터 한달간 관내 조사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0년도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회 조사대상은 광주, 전남, 제주, 경남 일부(남해, 하동) 지역의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1~3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130개소이다.
2018년 도입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스스로 파악하여
보고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사업장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이번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산업계 담당자 집합교육을 실시
하지 않고, 제도 설명을 위한 리플릿 및 사업장별 사전 유선안내로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 대상사업장은 5월 31일까지 시스템을 이용해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 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금번 배출량 조사를 통해 사업장 스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관리를 강화하
고배출량을 자율적으로 줄임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먹는 물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공개제도에 대한 사업장의 적극적
인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