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최근 구미시 바 선거구 조 모 시의원 후보의 보도방 운영 의혹과 관련해 즉시 후보 자격을 박탈하고 본 안건에 대한 비상징계청원을 중앙당에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 관위는 ‘후보검정 과정에서 세밀하고도 엄격하게 진행해 왔으나 이번 의혹이 불거진데 대해 구미시민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사실관계 여부를 떠나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제명사실을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 공관위는 ‘물의를 빚은 후보자 당사자에게는 후보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사실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