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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권영진 대구시장, 코로나19 피해 소상인·중소기업 지방세 감면…“착한임대인도 60% 혜택”

300억 규모 지방세·공공시설 임대료 감면
소상공인 등 주민세 80억여원 면제
코로나19 전담병원 재산세 감면
공공시설 6개월 임대료 80% 감면


(대한뉴스 최병철 기자)=권영진 대구시장이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돕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시장은 개인사업자와 자본금 10억 원 이하 법인사업자 129000명에 대한 주민세(62500) 806000여만 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방역 최일선에 서있는 감염병 전담병원과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대해 재산세 25%(5억원)와 주민세 24억 원(재산분 2+종업원 6개월분 22)을 감면한다고 했다.

 

이어 지역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430일에서 731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국세로 지원하고 있는 것에 더해 대구시 차원에서 10%를 건축물 재산세에서 추가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또 매출감소로 힘든 자영업자를 위해 임대료도 대폭 감면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시 소유 공공시설 783개 입주업체의 임대료 6개월분 80%를 감면하고 휴업, 폐업 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말했다.

 

대구도시공사 공공임대 입주자 및 영구임대상가 9303개 시설에 대해 임대료 50%를 감면하고 엑스코, 대구테크노파크 등 14개 대구시 출자·출연기관도 임대료 감면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번 조치로 시민들은 약 300억 원 이상의 세금 및 임대료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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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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