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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의성군, 2020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진

민간 보급물량 60대, 예산 소진 시까지 출고‧등록 순 지원

의성군은 미세먼지 저감 효과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자동차 60대를 보급 한다. 군에 따르면 ‘총8억9,000만원(국비5억3,000만원 포함)의 사업비를 확보해 예산 소진 시까지 승용차 55대, 화물차 5대를 출고·등록 순으로 보급할 계획’임을 밝혔다.


군에서 올해 첫 지원 대상으로 보급했던 전기화물차는 인기가 많아 보급물량보다 신청 물량이 초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조금 신청자격은 공고 이전일 기준인 23일부터 관내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사업자, 기업, 법인, 소규모 상공인이며, 개인이 2년 내 2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할 경우는 자격에서 제외된다.


특히,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과 다자녀,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 폐차 후 구매)는 보급물량의 20%까지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매 희망자는 구매를 희망하는 차종의 자동차 제조․수입자(대리점)와 차량구매 계약 및 지원신청서 작성 후,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를 받으며 각 자동차 제조․수입자(대리점)에서 관련 절차를 대행하게 된다.


자동차 제조․수입자(대리점)들의 출고지연 방지 및 실구매자 관리 등을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에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출고 기한이 지날 경우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 구입 시 전기승용차는 최대 1,420만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400만원까지 지원되며, 보조금 대상 차종 및 차종 별 보조금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공고문 및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한편 김주수 의성군수은 “의성군은 미세먼지 저감과 맑고 깨끗한 대기질 개선을 목표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내년도에는 전기화물차 보급을 확대 추진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녹색 의성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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