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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3無 긴급생계형경영안정자금 접수마감

- 100억 원 지원, 신청자 쇄도로 5일 만에 서류접수 마감
- 정부 및 경북도,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코로나경영자금지속추진

구미시가 지난 16일부터 최초로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긴급 생계형 경영안정자금 접수가 첫날부터 신청자폭증으로 시행5일 만에 1,000여건을 훌쩍 넘겨 20일 서류접수가 마감됐다.


이번 구미시의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무신용 등급 △무이자 △무담보의 3無를 적용해 기존 여신규제를 대폭 완화한 파격적 조치로 소상공인의 폭발적 신청과 관심을 모았다.


특히 긴급 생계형 경영안정자금은 모든 신용등급의 소상공인 신청이 가능하고 1년간 무이자 혜택 등 매력적인 조건 혜택이 주어져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의 수요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시의 긴급자금이 조기소진 됐으나 기존에 실시하고 있던 시 특례보증자금은 아직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 특례보증 사업은 3,000만원 이내 한도에서 2년간 3%의 이자를 구미시가 직접 지원하며, 지원 자격은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구미시인 신용등급 4등급 이하 소상공인에 해당된다. 상담 및 접수는 관내 NH농협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경남은행에서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4월경 무이자, 무담보, 무 보증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특별자금 1조원을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도에 따르면 업체당 5,000만원 이내 한도로 경북도내 소상공인에게 1년간 대출이자3% 및 신용보증료0.8%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상공인들이 부담하고 있는 카드수수료도 전년도 카드매출액이 일정액 이하인 소상공인 업체에 대해 카드 수수료 0.8%를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정책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외에도 코로나 피해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75-5682)의 경영애로자금 및 경북신용보증재단(☎474-7100) 특례보증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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