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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유역환경청, 겨울철 불법 엽구 수거 행사 실시

- 반달가슴곰 공존협의회와 함께 하동군 화개면 지리산 일대에서 불법 엽구수거 행사 실시
-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 및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홍보 효과 기대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김상훈)1217() 지리산 내(하동군 화개면 일대)에서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 엽구 수거 등 위협요소 제거 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공존협의회(지자체, 국립공원, ()야생생물관리협회, 광양환경운동연합 등)가 참여 한다.


행사 장소는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의 이동 GPS자료, 지역 주민들의 목격 제보 등을 반영하여 불법 엽구 수거 지역으로 선정되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매년 유관기관 등과 합동하여 밀렵 단속은 물론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불법 엽구 수거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다.


지난 1127일 구례군 토지면 소재의 지리산 일대에서도 불법 엽구 8점을 수거하는 등 올해 현재까지 203점의 불법 엽구를 수거하였으며, 밀렵 단속 및 야생동물 보호를 위하여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현수막, 리플렛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최근 밀렵이 지능화되어감에 따라 행정기관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주민의 제보 등 지역주민의 관심과 협조가 더욱 필요하다.


불법포획 엽구류 설치 행위 발견할 경우에는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또는 영산강유역환경청(062-410-5221~9), 지자체 및 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밀렵행위를 발견하여 신고할 경우 최고 500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며, 올무 등 불법 엽구를 수거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밀렵·밀거래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으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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