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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황병직 경북도의원 '교통안전 증진 조례' 발의



경북도의회 황병직((영주시·무소속) 의원이 '경북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를 발의했다.

    

2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경북도 차원에서 교통사고와 사망자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에 따라 제정됐다.

 

제정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통안전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을 규정해 도민의 사회·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과 공모사업, 교통안전기술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범사업,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정보박람회,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65세 이상 운전자를 고령운전자로 규정해 고령운전자 자동차에 대한 고령운전자 표시를 적극 유도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해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병직 의원은 "도내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수가 줄어들지 않고 6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도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도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 기준 경북의 노인인구는 535173명으로 고령화율이 20.01%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함에 따라 초고령사회에서의 고령운전자에 대한 배려 문화를 확산시키고 운전면허증을 반납한 고령운전자에게 교통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정 조례는 오는 26일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3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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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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