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에 따르면 무분별하고 경쟁적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해 1억원(국 50%, 도비 50%)을 확보하고, 지난 9월초 환경부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공동 실시하기로 협약해 현재 용역발주 공고중이다.
‘빛공해’란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하며, 인공조명은 가로등·도로조명 등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등을 말한다. 빛공해는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해 주민이 상업적 목적 인공조명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내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검토·지정하게 되고, 이 구역 내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해 진다.
김용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해 적정 기준치가 제시됨에 따라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