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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적 조명관리 위해 도내 빛공해 진단 착수

‘조명관리구역’ 지정, 빛공해 해소로 쾌적한 환경 조성

전라북도에 따르면 무분별하고 경쟁적 인공조명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빛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사전 절차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추진을 위해 1억원(50%, 도비 50%)을 확보하고, 지난 9월초 환경부와 빛공해 환경영향평가를 공동 실시하기로 협약해 현재 용역발주 공고중이다.


빛공해란 필요 이상의 인공 빛이 인체나 자연환경 등에 피해를 주는 현상을 말하며, 인공조명은 가로등·도로조명 등 공간조명, 장식조명, 광고조명 등을 말한다. 빛공해는 신도시 개발로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경계가 불분명해 주민이 상업적 목적 인공조명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사례가 증가 추세에 있다.


내년 하반기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결과에 따라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검토·지정하게 되고, 이 구역 내 인공조명 사용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이 가능해 진다.


김용만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내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으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으로 구분해 적정 기준치가 제시됨에 따라 도민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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