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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탐방

김용균 법무법인 정론 대표변호사

“올바른 변론으로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 보호에 앞장서다”

요즘 나라와 사회의 사건 사고가 많아 변호사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은 새삼 깨닫는다. 평소에는 모르지만 누구나 사건이 터지면 앞이 막막하다. 이럴 때 가장 가깝게 상의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다.

변호사는 많다. 그 변호사가 다 나를 만족과 이해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돈보다 사람과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까. 4월호에는 김용균 법무법인 정론(定論) 대표변호사를 초대한다.

헌법은 늘 삶의 엄중한 명제였다고 말하는 김 변호사는 일찍이 정치사상과 법철학을 공부하고, 입법·행정·사법 3부의 현장에서 차관급 이상의 임무를 통해 남다른 국정 경험을 폭넓게 쌓은 경력을 자랑한다.

그래서 김 변호사는 우리 국정의 전반을 두루 거친 덕에 국가 3부의 실태와 법을 조감도 보듯이 파악하고 있어, 민사·형사·행정·입법·헌법소송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금 우리 사회가 혼란하고 불안한 것은 어디서 오는 것이냐고 묻는다. 국정 농단이나 미투사태 등에서 보듯, 우리가 헌법질서를 무시하고 법 앞에 너무 자유로웠기 때문이란다.

이에 김 변호사를 통해 우리 일반인들이 어떻게 법을 지키고, 또한 법을 활용해야 하는 지 들어본다.


  

-먼저, 대표변호사로 계신 법무법인 정론(正論)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변론이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뜻에서 법인명을 정론(正論)으로 하였습니다.

서울대 출신 김용균, 김현준, 박정호 변호사 3인이 법무법인을 설립한 후, 정부법무공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변호사로서의 전문성이 탁월한 손범규 변호사 등 9인의 변호사가 정론의 이름 아래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의뢰인의 권익 보호와 인권 신장 및 법률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은 국회사무차장, 체육청소년부 차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국회의원 등 3부 요직을 다 역임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를 국회의원 출신이라고만 아는 분이 많지만, 그보다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입법, 행정, 사법 3부의 현장에서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되어 국가에 봉사하고 국정 경험을 폭넓게 쌓은 경력을 높이 평가해 주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입법부에서는 제11대 국회에서 문교공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12대 국회에서 사무차장으로 일했고, 13대 국회 당시에는 정부위원으로서 행정부 내각으로 가서 체육청소년부 차관의 일을 하였고, 14대 국회 당시에는 사법부로 옮겨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 임명되어 헌법재판소 행정자원체계를 정비하고 청사를 짓고 소장공관을 확보하는 등 초창기 헌법재판소의 인적 물적 기초를 닦는데 매진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정의 전반을 두루 거치며 우리 국가 3부의 실태를 조감도 보듯이 한눈에 파악하고 있어, 정치·행정 소송 등의 분야에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김명수 의원은 제2대와 제5대 국회의원을 지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나요?

아버지께서는 경남 합천군에서 500년 이상 살아온 광산김씨가의 후손입니다.

일제 시에는 식민지의 통한 속에 서당에서 한문을 공부한 후 15세에 일본으로 건너가서 한문을 가르치는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신학문을 배운 후 일본 우베 일일신문 편집국장까지 승진하는 동안 신문의 제작·발간·취재 및 기가작성 등 언론인으로서의 필요한 역량을 터득하여 귀국 후 부산에서 실업신보를 창간한 언론인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인으로서 청산의 소나무처럼, 계곡의 녹수처럼 향토를 지켜야겠다는 일념으로 고향으로 돌아와서 주민총대들이 투표로 선출하는 합천군 금융조합장에 당선되어 향민들의 영농기술향상과 농업자금 지원에 총력을 다 했습니다.

광복 후에는 합천에서 제2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국방분과 위원으로서 국회에서 6.25 전쟁을 지원하고 밀어주는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4.19 민주혁명 이후 부산 동래구에서 민주당으로 제5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재정정책과 초창기의 방송분야 정책수립에 기여 했습니다.

 

-변호사님도 제16대 국회의원을 지내셨으니 2대에 걸쳐 정치활동을 하셨는데, 아버지 시대와 변호사님 시대의 국회의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 역시 고향 합천군·산청군 선거구에서 제16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한나라당 법률지원 단장, 법제사법위원장, 사무부총장과 국회법사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정치개혁특위 간사 등을 역임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야당인 민주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시다가 4.19이후 여당의원이 되셨고, 저는 여당인 민정당과 한나라당 소속으로 정치활동을 하다가 후에 야당의원이 되었습니다. 제 경우에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쌓은 3부의 경력이 인정되어 처음 당선 되었지만 다선의원 못지않은 중책을 수행했습니다.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활동을 하셨는데, 입법상의 활동 내용을 소개해 주세요?

4년간 법사위에서 제2소위원장을 맡아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모든 법률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심사를 하여 그 법률이 헌법에 부합하고 정의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지를 검토하여 바로 잡았습니다.

동시에 4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 으로서 국가의 모든 예산에 대한 심의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운영의 깊은 곳을 크게 보고 세밀히 살피며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4년 동안 국가의 모든 법률과 모든 예산을 연구하고 심사한 국회의원을 헌정사에도 보기 드물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김용균 변호사의 주요 저서들


-공직에서나 정치활동 과정에 명심해야 할 교훈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16대 국회를 마치는 즈음 제17대 국회의원 후보 공헌 과정에서 당내 파당주의자들이 공천권을 쥐고 함부로 남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 선거구 주민의 열렬한 지지에도 불구하고 공천이 되지 않았는데 정계에서는 이런 파당주의자들의 시기와 음해를 잘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관직을 수행할 때에도 청와대 비서실이나 정당 등에서 나를 질투하고 모략하는 자가 없는지를 항상 살펴야 공직수행에 지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법 공부를 위해 미국 유학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 우리나라 법과 미국 법은 어떤 차이점이나 특징이 있을까요?

저는 젊은 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까지 했으나 지적인 빈곤과 갈증은 그대로 남아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유학을 떠났습니다.

19728월 미국 워싱턴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교에서 정치 사상사를 전공하여 정치학 석사학위를 받은 후 1974년 죠지워싱턴 대학교 법과대학원에 진학하여 법학석사(LLM)와 법학박사(SJD)학위를 받고 돌아 왔습니다.

지적 갈증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현대의 로마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최고의 학자들로부터 최첨단의 지식을 배웠다는 생각에 어느 정도 안정감은 얻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집중해서 공부한 분야는 정치사상과 법철학, 미국헌법과 국제법이었습니다.

 

-헌법 연구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아는데 현재 논의 중인 우리나라의 개헌방향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리 헌법은 미국식 대통령제를 채택 하면서도 대통령제에 필수적인 제도를 제대로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단점입니다. 특히 행정부에서, 우리는 대통령 단임제 인데 미국은 41차 중임제이고, 우리는 부통령제가 없고 임명직의 국무총리제가 있습니다.

입법부를 보면 미국은 인구비례로 선출하는 하원의원과, 주별로 2명씩 선출하는 상원의원이 있는데 우리는 하원뿐으로 단원제국회의 독선과 전쟁이 다반사입니다.

사법부를 보면 미국은 대법원이 최종심으로 헌법재판까지 겸하는데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따로 존재하여 불필요한 위헌 결정이 잦습니다. 헌법 개정에 앞서 모든 정당과 모든 국민은 개인적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원칙에 충실한 개헌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제의 원형을 복원해야 합니다. 앞으로 헌법 개정 시에는 대통령 임기 41차 중임제, 부통령제 부활, 국무총리제 폐지, 국회의 상원 신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통합과 법관임명제도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대법관을 비롯한 법관의 임명은 대통령이 상원의 충고와 동의를 받아 임명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대법관을 제외한 모든 법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여 사법독재가 가능합니다.

대통령의 5년 단임제 하에서 정국안정이 어렵고, 경제개발 5년 계획을 한 차례도 시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무능한자는 4, 유능한자는 8년 집권으로 정국을 안정시키고, 부통령이 정권을 계승 시에는 최대 16년간의 정국안정과 발전을 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 상원이 대통령의 인사권과 외교권 등을 통제하여 제왕화를 막고 법관의 인사권에 참여하여 사법독재와 전관예우 비리 등을 척결해야 합니다.

 

-요즘 정치 또는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이 자주 이뤄지고 있는데, 관계자들이 당황할 때가 많습니다.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어떻게 대응하고 무엇을 확인해야 되는지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이나 경찰에게 영장제시를 먼저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할 때 확인해야 할 것은 피의자의 성명, 죄명, 수색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간(원칙적으로 7)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여 영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 압수·수색의 사유입니다.

압수수색영장은 영장에 기재된 죄명과 압수, 수색사유와 영장에 특정된 수색할 장소·물건 및 압수할 물건에 대해서만 효력이 미치고 그 외의 다른 물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영장에 특정된 압수할 물건 외의 다른 물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임의제출이 되므로 그 요구는 거절 할 수도 있고, 응하실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관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 외의 다른 물건의 임의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서류나 장부 등을 압수수색 당하면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큰데, 좋은 방법은 없을까요?

수사관이 회사 등 에서 중요한 서류나 장부 등 을 가져가 버리면 업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가환부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가환부는 경찰 또는 검찰에 신청합니다. 가환부는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압수계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인 경우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 하여야 하는 필요적 가환부가 있고, 소유자·소지자·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압수물을 돌려받는 임의적 가환부가 있는데 소유자 등의 청구에 의하고, 가환부할 것인지 여부는 범죄의 태양, 경중, 압수물의 증거로서의 가치, 압수물의 은닉·인멸·훼손의 위험, 수사나 공판수행상의 지장 유무, 압수에 의하여 받는 피압수자 등의 불이익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됩니다.


   김용균 변호사와 인터뷰하곡 있는 본지 조선영 기자.


-일반적으로 사건에 갑자기 연류 되면 당황하게 되는데, 어떻게 어떤 법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민사사건의 경우 피고는 원고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며(지급명령은 2주내), 그렇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무변론승소판결을 얻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송달받으신 후 즉시 변호사의 상담을 받으시고 소송절차에 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 고소를 당해도 고소내용은 수사기관에 의해 공개되지 않으므로 어떤 내용으로 고소되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고소인과 대화를 시도해 보거나 주변인물을 통해서 고소내용이 무엇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고소사실에 대한 변명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고 변명을 뒷받침해줄 증거와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으로부터 고소당한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중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서 구속여부가 결정되는데 이때는 피의자의 범죄 경중,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등이 핵심 심사 대상이 됩니다.

 

-만약, 재판에서 승소하거나 기각되면 소송비용 등 배상 청구는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먼저 소송이 확정됐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제1심 법원에 신청을 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 시 필요한 서류로는 소송비용계산서와 판결서, 변호사 보수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예를 들어,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증거서류로 제출한 경우 등기부등본 발급비용 영수증), 감정비 납부확인서, 확정증명원 등입니다. 신청한 소송비용중 전부 또는 일부가 보전되므로 신청인은 일단 소송비용액을 넉넉히 계산해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확정 결정문은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상대방이 소송비용확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은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저희 독자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어떤 점 등에 유의해야 할까요?

소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객관적 사실에 의해 승소 또는 패소가 판가름 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의 역량에 따라 재판 결과는 충분히 좌우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내가 옳다고 하여 반드시 이기는 것이 아니며, 형사재판은 내가 결백하다고 하여 반드시 무죄선고가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소송준비와 논리의 정리, 증거의 확보를 누가 잘 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 변호사의 학식, 경험과 실적을 조사해본 후 나의 사건에 최선을 다해 줄 열성을 갖고 있는지, 나의 말에 충분히 귀 기울이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어떤 변호사를 선임할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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