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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대우조선 로비·사기’ 박수환 1심 무죄 공정위,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에 과징금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박수환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월 7일 선고공판에서 박씨가 청탁이나 알선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씨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연임 로비를 하고, 대우조선 측에 20억 홍보계약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남 전 사장은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았다.”며, “박씨에게 청탁이나 알선을 부탁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박씨의 행동이 알선, 청탁에 해당하려면 민 전 행장이 남 전 사장을 연임하지 않으려고 했어야 하는데,  민 전 행장은 다른 인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도 재판부가 무죄를 판단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홍보대행비 및 자문료 계약으로 21억 3500만원을 지급한 점도 정당한 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금호그룹으로부터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낮춘 대우조선해양 계열사 삼우중공업에 과징금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삼우중공업은 계약기간 도중인 2013년 9월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3.2% 낮춰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수급사업자는 당시 삼우중공업으로부터 단가 인하와 관련된 합당한 자료를 전혀 제공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기성금과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거나 은닉하고, 근로자 95명의 임금·퇴직금 약 4억원을 체불한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대표를 7일 구속했다. 그는 작년 7월 초 가족들의 모든 금융기관의 상품을 해약해 약 9천만원을 현금으로 찾았다. 6월에는 총 22차례 5만원권과 1천만원권 수표로 찾았다. 그 돈은 임금변제에 사용하지 않고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했다. 그는 근무하지도 않는 친형을 4대 보험의 피보험자로 가입시켜 총 1억 3400여만원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 그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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