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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휴대전화 번호변경 3개월에 2회로 제한 통신3사에 107억원 최대 과징금

78.jpg▲ 올해부터 휴대전화 번호변경이 분기당 2회로 제한된다. 한편, 이동통신 3사가 과다한 경품을 지급해 역대 최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올해부터 이동통신 3사 가입고객들은 휴대전화 번호변경을 원칙적으로 분기당 최대 2회만 할 수 있게 된다. 1년에 최대 8번까지만 번호를 바꿀 수 있다. 현재는 월 최대 2회 가능하다. 지난달 8일 미래창조과학부는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용자 약관을 개정해 이런 내용을 반영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는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의 후속조치다. 이 조치는 일단 이동통신 3사가 시행하며, 알뜰폰 업체들에는 당장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기 분실과 스토킹 등 번호이동이 불가피한 경우 분기당 3회 이상 번호를 바꿀 수 있다. 현재까지 국가자산인 전화번호를 매매하다 적발되면 번호를 회수했지만, 앞으로는 적발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통3사는 이를 골자로 이용약관에 변경 내용을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명의자 몰래 번호변경이 이뤄지는 등 범죄에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약관에 반영토록 했다.”고 말했다.

3대 통신사들이 100억원 이상의 역대 최대 과징금을 내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6일 이통3사가 2015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결합상품 가입조건으로 과다한 경품을 준 사실이 조사로 확인됐다면서 이런 시정조처를 의결했다. LG유플러스는 45억 9천만원,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는 각각 12억 8천만원과 24억 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KT는 23억 3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3대 통신사의 과징금 총합은 106억 7천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통신사들은 단통법 때문에 보조금 공세가 어려워지자, 경품과 무료 혜택을 제공했다. 허용 가능한 경품규모는 19만∼28만원선이다. 전체 사례 중 위반비율은 LG유플러스가 56.6%, SK브로드밴드 52.0%, SK텔레콤 34.5%, KT 31.4% 순이었다. 방통위는 대형 유선방송사업자 3곳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의결했다. 티브로드가 1660만원, CJ헬로비전이 630만원, 딜라이브가 600만원였다. 경품 한도 위반율은 티브로드가 12.0%, 딜라이브 8.3%, CJ헬로비전 6.1%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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