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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정부, 소상공인 육성대책 추진... 경쟁력 강화 3개년 계획 발표

53.jpg▲ 지난달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정부가 소상공인의 준비된 창업 유도, 경영안정 및 성장 촉진, 생업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달 3일 열린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사업체의 86.4%, 종사자의 37.9%를 차
지하는 소상공인이 자립 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현 정부 들어 본격 추진한 소상공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점검해 변화된 정책환경에 맞게 보다 고도화하고, 소상공인의 장기적 성장기반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과당경쟁 방지,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영세 온라인 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소상공인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 확충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한층 강화한다. 또한 산업 생태계 내 사회·경제적 비중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는 자율상권법 제정을 추진해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합의를 통해 자율상권구역을 지정하고 임차상인의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다.

창업단계에선 우선 소상공인간 과당경쟁 억제 및 신산업 진출 촉진에 방점이 찍혔다. 소상공인 과밀지역지정 및 과밀업종 창업자 페널티 부과, 청년 소상공인 창업대학 프로그램 운영, 소상공인 해외진출 촉진 등이 추진된다. 성장단계에선 혁신형 소상공인 선정 및 우대지원, 영세 온라인판매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 확대, 골목슈퍼 육성 등이 이뤄진다. 퇴로단계에선 희망리턴 패키지 및 재창업 패키지 등 퇴로 지원, 소상공인 공제 및 사회보험 가입 촉진을 통한 생업안전망이 확충된다. 혁신형 소공인 육성자금 신설, 소공인 기술교육훈련기관 신설 등 지원을 강화하고, 특성화 육성 및 관광객 유입 촉진 정책이 마련된다. 끝으로 정책인프라 대책에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립기반을 확충하는 방안들이 담겼다. 전통시장내 상가 임대차 권리보호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상권을 자율적으로 개발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도록 자율상권법을 제정하고, 지원 인프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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