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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일반

문광부, '2015 여가친화기업 인증캠페인' 개최

오는 11월 19일부터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시행된다. 지난 5월 18일 공포된 이 법 시행에 앞서, 20일(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활동의 저변 확대를 위해 2015년도 ‘여가친화기업 인증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일하기 좋고 즐거운 직장을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여가친화기업 인증캠페인은 2012년도부터 시작돼, 직장인들이 여가활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임으로써, 그들이 몸담은 직장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키우고, 나아가 여가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이다.

이번 캠페인은 민간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7월 20일(월)부터 8월 14일(금)까지 인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특히 이 기간 동안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구성한 컨설팅단을 통해, 각 기업의 여가친화경영과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한다.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거쳐, 오는 10월 여가친화기업으로 최종 선정된 기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등 정부 차원의 포상 및 인증기업 홍보,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제공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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