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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일반

아리랑,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특정 보유자 없어 지정에 어려움 있어 와,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는 등재

아리랑이 이제야 대한민국에서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아리랑’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중요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은 ‘향토민요 또는 통속 민요로 불리는 모든 아리랑 계통의 악곡’을 지칭한다. 아리랑은 한민족의 희로애락과 염원을 담아 여러 세대에 걸쳐 생명력을 더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우리 민족문화의 상징이기도 하다.

이렇듯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요인 아리랑에 대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전승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문화재보호법 상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려면 보유자(보유단체)를 반드시 인정해야만 하였기 때문에, 그 특성상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아리랑은 지정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한편, 2012년에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그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해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하여, 아리랑과 같이 보편적으로 널리 공유되어 특정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종목은 보유자(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아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리랑은 19세기 이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노래로서, 다양한 곡으로 변화하며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점, 선율과 가창 방식에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음악적 특징을 기반으로 각 지역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점, 삶의 희로애락을 다양한 사설로 표현하고 있는 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요로서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문화 콘텐츠라는 점 등이 높게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아리랑’에 대하여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하여 이해 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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