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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

충남 천안 토종닭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 발령(2월 4일 15시부터 2월 6일 15시까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오늘 천안 토종닭 농장(약 33천마리 사육)에서 올겨울 처음으로 토종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31차, H5N1형)되었다고 밝혔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이 현장에 투입되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은 “최근 충남북, 전북 소재 여러 축종의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경기·경남·강원 지역 야생조류에서 폐사체를 중심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지속 검출되고 있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2월 4일(금) 15시부터 2월 6일(일) 15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 농장·축산시설(사료공장·도축장)·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발령한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국 일시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12개반, 24명)을 구성하여 농장·시설·차량의 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중수본은 “최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가금농장과 야생조류에서 연이어 발생한 만큼, 조기 차단을 위해 농가·관계기관이 함께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가금농장 관계자들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저수지·소류지·농경지 출입을 삼가고, 출입 차량 2중 소독(고정식+고압 분무)을 포함한 농장 4단계 소독, 소독·방역 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축사 쪽문 폐쇄 등 방역수칙 준수와 차단방역을 꼼꼼히 실천해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이와 함께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사료 섭취량·활동성 저하 등 의심 증상을 면밀히 관찰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할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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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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