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79세)은 29일 대법원 판결 선고 후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입장을 발표했다.
징역 17년이 최종 확정된 이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며 판결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며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여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횡령 내지 뇌물수수의 사실인정과 관련한 원심 결론에 잘못이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 뇌물 인정 액수가 늘면서 형량도 높아졌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내달 2일 서울 동부구치소에 재수감된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은 다음 달 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29일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대검찰청으로부터 형 집행 촉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에 형 집행을 위한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전 대통령 측이 30일 병원 진찰 등을 이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해 와 다음 달 2일 형을 집행하기로 했다.
대검의 '자유형 확정자에 대한 형집행업무 처리 지침'에 따르면 형 집행 대상자의 출석 연기 요청이 있으면 3일 이내에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논현동 자택에서 곧바로 서울 동부구치소로 수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