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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구미차병원응급실, 비 위생관리 시정촉구

- 추가 제보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폐기물관리소홀 지적
- 대구지방환경청, 의료폐기물관리 위반 판단 후 행정처분

속보> 지난9일 본지 보도기사 “구미차병원 ‘국민안심병원’ 맞나”에서 ‘제보자의 시정을 촉구한 의료행위와 실태’에 관해 구미시가 즉각적인 답변을 내 놨다.


제보자는 ▶코로나19확산이라는 비상시국에 타인의 혈흔이 묻은 베드에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 ▶처치실 내 의료적치물관리가 비위생적인 것 ▶담당의사의 불친절한 태도에 관한 문제점이 개선돼 국민안심병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본보에 제보를 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시 담당자는 “구미차병원의 불결한 베드에서 의료행위를 한 부분은 위생기준에 따라 철저한 위생관리를 해야 한다는 법 조항에 대한 위배사항에 해당된다”라며 “이 경우 앞으로 잘 하라는 시정명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담당자는 기사를 확인한 차병원 관계자는 “사진으로 봤을 때 혈흔이 아닌 소독약일 수도 있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본지 기자에게 전달했다.


시 담당자는 “병원관리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전담하기 때문에 의료적치물관리위반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시는 이관을 할 것”이며 “의료적치물을 투입할 때 폐기물이 넘쳐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관할청에서 조치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의 불친절한 태도에 관한 민원접수건수는 시 관내 전체병원관련민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라며 “이런 문제점에 대해 병원 측에 시정촉구를 지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지는 형곡동 거주 L모씨에 의해 구미차병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의료진이 착용했던 고글이 노출돼있어 국민안심병원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될 위험이 있다는 추가 제보를 받았다.



제보자는 “열린 의료폐기물보관부스 보호구 폐기물통 곁에는 ‘보호구 폐기물통이 찼을 시 밀봉하여 뚜껑을 덮으세요’ 라고 적혀있었지만 폐기물이 넘쳐나 있었다”고 “보관 창고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도록 열려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폭염 속에 보호 장비를 착용하고 땀 흘리는 의료진들에게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으나 “이곳이 버스정류장 옆 부스라 어린이가 들어가 만질 수도 있는 위험상황이라서 알리게 됐다”고 제보경위를 밝혔다.


한편, 차병원 관계자는 취재기자와 전화대응을 통해 “바쁘다 보니 미처 못 챙긴 부분이 있었고 환자입장에서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겠다”며 “선별진료소의료진이 사용한 고글은 폐기물로 의료폐기물관리가 미흡한 부분은 시정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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