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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직장인, 건보료 15년간 3.7배 증가... 10년간 연봉 21%↑, 근로소득세는 75%↑


직장인들의 건강보험료 징수액이 15년만에 3.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5년간 월급이 늘어난 것보다 건강보험을 산정하는 건강보험료율이 2배 가까이 늘어나서 유리지갑인 직장인만 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4월 14일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2001년 5조 2408억원이던 직장인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2015년에는 38조 9659억원으로 7.4배 증가했다. 이를 1인당 평균 보험료로 계산하면 같은 기간 66만원에서 247만원으로 3.7배 늘었다. 반면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징수액은 3조 6154억원에서 8조 1177억원으로 2.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1인당 평균 보험료도 42만원에서 106만원으로 2.5배만 커졌다. 직장인 건강보험료가 많이 늘어난 것은 2001년에는 3.4%이던 건강보험료율이 2015년에는 6.47%로 늘어나서다. 납세자연맹은 “건강보험료율을 매년 인상하다 보니 직장인 건강보험료 부담만 늘고 있다.”며, “보험료율 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통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자의 평균 급여가 지난 10년간 21% 올랐지만, 세금은 75%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세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1인당 근로자 평균 연봉은 2006년 4047만원에서 2015년 4904만원으로 21% 증가했다. 반면 1인당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기간 175만원에서 306만원으로 75%나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급여인상률보다 3.65배 높은 것이다. 결정세액이 없는 면세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세 과세자의 임금총액은 2006년 249조 4766억원에서 2015년 449조 7351억원으로 80% 인상됐으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11조 5664억원에서 28조 2528억원으로 144% 증가했다. 총급여에서 결정세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실효세율은 2006년 4.32%에서 2015년 6.24%로 1.92%포인트 증가했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세 인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등 폐지, 소득공제 신설 억제, 2014년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 등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미국 등 19개국에서 시행 중인 물가연동 세제를 도입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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