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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탄소배출권 가격 급등에 수익성 악화 우려... 정부, 탄소배출권 안정화방안 마련


온실가스 배출권 제출 시기가 2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발전업계와 석유화학업계, 시멘트업계를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정작 배출권이 남는 기업들은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물량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지난해 7월 1일 t당 1만 7천원에서 한 달 이상 변동이 없었다. 배출권 가격은 연말을 앞두고 급등해 올해 1월 중순에는 2만원을 돌파했고, 2월 초에는 2만 6500원까지 올랐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당분간 강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본적으로 배출권 가격이 오르는 것은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배출권이 많이 부족한 기업들은 이를 시장에서 사들여야 한다. 그러나 배출권이 남는 업체들은 시장에 내놓지 않고 있다. 배출권 가격 급등은 당장 기업 수익에 악영향을 주게 된다. 이를 시장에서 구매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을 내야 한다. 업계 27개사는 정부에 현행 온실가스 배출권시장 문제점 개선에 관한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에 정부가 과다이월시 불이익 부과, 정부 보유 예비분 유상 공급, 차입비율 조정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가격 급등이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배출권 물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업계의 숨통이 다소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우선 1차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2015∼2017년) 하에서 남은 배출권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과다 이월하면 추후 배출권 할당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후 시장의 배출권 공급물량 부족이 계속되면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을 유상공급할 예정이다. 또 1차 계획기간 20%였던 차입한도를 2차 계획기간 10%로 낮추기로 했지만, 이를 15%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배출권을 2018년부터 국내에서 거래하도록 세부 인정기준을 마련한다. 단순 매매 거래 외에 스와프 거래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배출권 경매를 매달 실시하고, 시장조성자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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