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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공직사회 한 달에 한 번 조기퇴근…일하는 문화 개선과 소비촉진, 가능할까?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해 공무원들이 한 달에 한 번 오후 4시에 조기퇴근하는 ‘유연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인사혁신처는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현재까지 7개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았으며, 나머지 부처로부터 근무혁신 방안을 제출받을 계획이다. 기획재정부와 기상청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3∼4개 그룹으로 나눈 뒤 그룹별로 번갈아가며 매주 금요일 오후 4시에 퇴근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직원들이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하도록 권장한다. 법제처는 매달 셋째 주 금요일에, 중소기업청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조기 퇴근일로 결정했지만, 조기퇴근 시간은 내부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재 일부 부처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5월 중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전체적인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다.

 

이번 금요일 조기퇴근 제도 실시는 지난 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됐다.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차용해 정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라고 이름 붙였다. 주말과 휴일을 합쳐 2박 3일의 여가를 확보하고 퇴근 시간을 앞당겨 직장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을 결정했다. 정부는 조기퇴근제를 시행하면 ‘일하는 문화 개선’과 ‘소비촉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 또 정부는 공직사회 밖으로 제도를 확산시키기 위해 집단 유연근무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방안도 결정했다. 당시 회의에서는 최소 휴식시간 보장, 초과근무 관리, 연가 활성화 등 근무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각종 대책 역시 결정됐다. 공직사회의 일과 휴식의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는 올해 상반기 중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실효성 측면에서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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