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전세를 끼고 투기에 나서는 이른바 ‘갭투자’가 규제되자 일각에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 기회가 사라졌다”고 말한다. 이에 정부는 “갭투자는 집값 급등의 요인”이라며 반박에 나서는 한편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세대출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18일 해명자료를 내고 “전세자금대출보증 제한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날 내놓은 6·17대책은 전세대출을 받은 후 서울을 비롯해 인천·수원 등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토록 하고 있다. 대책이 나온 뒤 일부 부동산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대출을 받아 집 사려고 했는데 못하게 됐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며 논란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박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전세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세입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용도다. 각종 기금 등 사실상 세금이 재원이라 전세대출의 전용이 늘수록 대출이 꼭 필요한 서민이 대출을 못 받거나, 기금 운용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주택관련 기관의 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만 적용됐던 대출규제가 중저가 주택까지 확대된 것이다. 그간 무주택자에겐 적은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통로이자, 부동산 큰손들의 다주택 투자수단이었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시대가 사실상 끝났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구입 시 전세보증제한을 강화해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전세보증제한 규정은 종전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에 대해 적용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으로 타깃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 지역 내 시세 3억원 이하 아파트는 3.5%에 불과하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무보증
올해 처음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다자녀 유형이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2월 26일부터 전국 159개 시·군·구에서 다자녀 가구를 포함, 총 7540가구의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는 입주 대상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해당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다. 유형별로 다자녀 1,500가구, 고령자 3,000가구, 일반 3,040가구다. 이 중 다자녀 전세임대는 지난해 10월 24일 발표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에 따라 신설됐다. 다자녀 유형은 다자녀가구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의 주택을 맞춤 지원하기 신설됐으며 미성년 2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가 대상이다. 주거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순위로 신청할 수 있다. 또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기준으로 2자녀에 대해 최대 1억 2000만원까지, 3자녀 이상부터는 자녀수에 따라 지원금을 2,000만원씩 추가 지원해 준다. 자녀가 많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를 우선 지원하기 위해 자녀수와 현재의 주거여건을 기준으로 최대 9점의 가점을 부여, 순위 내에서 가점이
조세 부과와 건강보험료 산정 등의 기준이 되는 공식적 땅값인 개별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8.03% 올랐다. 특히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12.35%에 달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했다.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8.03% 올랐다. 상승률은 작년 6.28%보다 1.75%포인트 높을 뿐 아니라 2008년(10.05%) 이후 1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공시 대상은 총 3353만 필지(표준지 포함)로 2018년 3310만 필지보다 1.3%(43만 필지) 늘었다. 점용료 등 부과를 위해 공시지가 산정 대상 국공유지·공공용지가 증가한데다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할 등 때문이라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12.35%로 가장 높았다. 서울 외 광주(10.98%), 제주(10.7%), 부산(9.75%), 대구(8.82%), 세종(8.42%) 등의 상승률도 전국 평균(8.03%)을 웃돌았다. 서울의 경우 국제교류복합지구·영동대로 지하 통합개발 계획, 광주의 경우 에너지 밸리 산업단지 조성 등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높게 나타
국토교통부는 2월 12일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대다수의 일반토지(전체 중 99.6%)는 소폭 인상에 그쳐, 세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오는 4월 말 발표 예정인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관련, “다른 유형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상승률이 표준주택과 토지보다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관련 일문일답이다. Q1. 토지 가격공시의 주체 및 절차는? 부동산 가격 공시법상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표준지 조사·평가는 지역별 담당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사회·경제·행정적 요인과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 가격형성요인을 조사·분석했다. 단계별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간·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추고,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친 후,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한다. 감정평가사의 철저한 조사와 다단계 협의 및 위원회 심의 절차를 통해 표준지
국토교통부는 오는 1월 29일부터 전국 83개 지역(시·군·구)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2천204가구,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임대주택 5천7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청년의 범위를 확대하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공급지원을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앞선 사례와 같이 그동안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시세 30% ‘청년 매입임대주택’ 19세~39세까지 확대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해 보수하거나 재건축해 저소득 가구의 청년(19~39세)에게 시세의 30% 수준(3·4순위의 경우 5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전국 29개 지역에서 510가구가 공급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자로서 순위별로 일정한 소득과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입주 후 혼인한 청년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7회 연장(최장 20년 거주)이 가능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단열, 창호 교체 등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년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월 15일부터 시작된다.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을 가리킨다.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을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을 간소화할 계획이다. 우선 소액·간편 결재서비스를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을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을 상반기 중으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큰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등) 활성화를 위해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 거치기간 2년을 신규로 도입하는 등 지원을 보다 확대하였다. 또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의 업무효율성 높이고 건축주의 시뮬레이션 비용부담을 완화하였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
지난 11월 5일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기념식에서 신영에셋 등 7개 사업자가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이하 우수인증)’을 받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에 ‘우수인증’을 받은 7개 사업자는 ▲신영에셋(관리) ▲엠디엠플러스(개발) ▲롯데건설(임대) ▲청운공인중개사(중개) ▲코오롱글로벌(개발) ▲경성리츠(개발) ▲태양공인중개사(중개) 등 이다. 이번에 인증 사업자로 선정된 핵심사업자에는 정부인증서와 명판을 수여하고, 업무표장등록이 완료된 정부 인증 마크가 부여되며, 부동산 관련 공공기관을 통해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받게 된다. 특히 이번에는 제3회 ‘부동산산업의 날’ 공식행사에 최초 인증사업자를 초청해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인증서를 수여하고 잡페어 행사에서 인증사업자에게 기업 홍보, 취업설명회 등의 기회도 제공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내 첫 우수 인증은 신영에셋, 롯데건설 등 대기업 뿐 아니라 개인공인중개사 등 작은 규모의 사업자에게도 부여됐다”면서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가 인증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사업 규모를 평가기준에서 배제하고,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 인증기준 완
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에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에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9월 28일부터 신혼부부·유자녀 가구, 청년 가구,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 구입 및 전세대출 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구입자금은 신혼부부의 경우 소득 제한을 현행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대출한도를 2억 원에서 2억2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대출한도를 2억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최저 1.2%의 저리로 최대 2억4천만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전세자금은 신혼부부 대출한도를 현행 수도권 1억7천만 원, 수도권 외 1억3천만 원에서 수도권 2억 원, 수도권 외 1억6천만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신혼부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수별 우대금리를 신설하고 2자녀 이상인 경우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4억 원, 수도권 외 3억 원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이면서 3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기준 보증금 4억 원 이하 주택에 최저 1.0%의 저리로 2억 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그간 기금대출
경찰은 최근 부동산 정상 매물을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행위가 집값 담합의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9월 20일부터 부동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등)을 중심으로 엄중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지난 8월 한 달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 접수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는 2만1,824건(전년 동기대비 6배)에 달하며, 국토부도 이와 같은 현상이 실제 허위매물 증가가 아닌 집값 담합에 의한 허위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현장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중점단속대상은 “입주자 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집값을 올리기 위해 인터넷 부동산에 담합 가격보다 낮은 매물이 등록되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매물을 내리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경찰은 가격 담합에 의한 정상매물 허위신고 행위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부동산 소유자들의 허위신고 뿐만 아니라, 부동산중개업자가 고객 유인 목적으로 허위매물을 올리거나, 집값 담합에 관여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어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번 단속이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