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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양경찰청, 상반기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사례 입상

4개 국가기관 항공기 통합 보험 체결로 연간 50억 절감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해양경찰청(청장김홍희)은 인사혁신처 주관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국가기관 항공기 통합 보험을 이뤄 연간 50억 절감’우수사례를 제출해 최종 6위에 선정되는 쾌거를 달성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47개 정부부처에서 총 141건의 적극행정 사례가 제출되었는데, 국민대표 3명·규제개혁 전문가 1명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격한 평가를 통해 9건의 우수사례를 엄선한 후, 전문가 등 10명이 참여한 2차 심사를 통해 순위를 결정하였다.

해양경찰청은 아쉽게도 최종 결승에 참가하는 4위 안에 입상하지 못했지만, 평가심사단으로부터 호평을 받는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해경청 우수사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자면, 해경·소방 등 4개 국가 기관은 총 122대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간 매년 각 기관별로항공보험을 가입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향이 있었다. 또한, 기관마다 보장금액이나 보장범위가 제각각 다르고 동일 기종임에도 보험요율의 편차가 크고 탑승인원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적용되어왔다.

게다가,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지급 보험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사의 보험 부담이 매우 커 보험료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항공보험에 대한 관심도 낮았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지난 1년 동안 소방 등 관련 기관 간 협업하여, 국가기관의 통합 표준 보험기간, 보험규격 통일 등 공통계약 조건을 합의해 만들어 금년 1월에 드디어 통합 계약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다.

한편, 해양경찰청 김진영 항공과장은 “코로나 19로 인해 국가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낭비를 막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시작해, ▴연간 50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창출해 ▴유사부문에도 확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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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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