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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국방

국방 연구개발, 혁신과 개방으로 새롭게 도약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4.1일부터 시행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4월 1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작년 3월 제정 되었으며 향후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능하게 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국방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을 도입하고,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수행인정제도를 확대하였다.

둘째,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하여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셋째,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을 연구개발에 참여한 업체와 공동 소유할 수 있도록 하여, 우수 민간 역량의 국방R&D사업 참여 유인을 제고하였다.   이에 따라, 함께 시행되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또한 창의적․도전적 국방 연구개발 문화를 조성하고, 새로운 기술이 무기체계 소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시행령 제정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한 결과, 관련 부처 간 협의를 거쳐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3.15.), 지난 3월 23일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제정을 완비하였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총 20개 조항, 시행규칙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먼저, 협약체결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및 성실수행 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연구개발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국방연구개발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의 업체 등 참여기관과의 공동소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성과물 실시에 따른 기술료 산정” 등 연관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고, 개방적인 국방 R&D 체계 구축 및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하였다. (참여기관 공동소유)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의사가 없거나,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경우 등

아울러 국방 연구개발의 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 중심의 핵심기술 기획체계를 확립하여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산학연 중심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위한 기술이전, 시설․장비 활용 활성화를 명시하여 법 시행을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하였다.

 한편,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지침」 등에 대한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4월 중 확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에 국방 R&D를 위한 법체계가 정비됨으로써,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급변하는 미래 전장에 대비하고, 자주국방을 위한 연구개발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 기술력 확보를 위해 민간연구개발 역량이 폭넓게 참여하는 국방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위해 방위사업청과 함께 공동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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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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