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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반

군위군청공무원노조, 인사권침해 비난

지방자치법 제110조 규정 있으나마나
이철우 도지사 일탈인사 관행에 제동 걸려

올해는 민선자치시대(1995년)가 출범한지 26년이 되는 해다. 하지만 아직도 광역시·도의 단체장들은 산하 시·군·구의 부단체장을 광역단체에서 선발한 공무원으로 낙하산식 인사를 주도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110조(시·군·구의 부시장과 부군수, 부구청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임명한다)’를 위반한 것으로 일선 지자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례로 지목되고 있다.


특히 일선 지자체(시·군·구)의 경우 광역단체장의 인사월권으로 국장급공무원에게 승진기회를 박탈함에 따라 국장승진과 동시에 직무에서 일손을 놓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행정소모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제에 군위군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민성훈)이 3월2일자로 단행된 경북도의 군위군 부단체장인사를 놓고 이례적 반박성명서를 내 놓아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군위군청노조는 “도가 단행한 군위군청 부단체장 인사가 법과 제도는커녕 원칙과 기준마저 무시를 했다”며 “이는 군 개청 이래 초유의 사태다”라고 불만의 목소리로 반박하고 있다.


이번 사태를 놓고 경북도는 “년 초 군위부군수의 교체를 위해 지난 년 말 군위군과 협의를 했던 사안”이라며 “당시 김 군수의 구속으로 부군수 대행체제에 따라 유임이 됐으나 내부 판단에 따른 것 이었다”고 밝혔다.


군위군청노조는 “군수의 공석이후 제 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었다”며 “공직생활이 4개 여월 밖에 남지 않은 현 부군수의 교체를 단행한 것은 누가 봐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처사”라고 반박했다.


이어 군위군청노조는 “이번 인사는 군위 군민과 군청공직자 모두를 무시한 처사가 명백하다”며 “이철우 도지사의 명백한 답변과 사과를 촉구 한다”고 밝혀 군위 발 광역단체장들의 일탈된 인사 관행에 급제동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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