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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사참위의 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협조요청에 적극 협조 중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25일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2021년 사참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에서 “환경부가 관련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 사참위의 법적 업무 수행을 위한 요청에 모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2일 개정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법(이하 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관하여는 사참위의 진상규명조사 업무가 제외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사참위가 법적 업무수행을 위해 협조요청을 하는 경우 법 제40조(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에 따라 모두 협조했다.

사참위는 모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2월부터 제외된 진상규명조사를 근거(법 제26조)로 다시 자료요구를 해온 바,  환경부는 자료제출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법 제40조에 따른 협조 요청으로 해줄 것을 회신했다.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업무에 집중하라는 국회의 모법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앞으로도 사참위의 법적 업무수행을 위한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확대 및 지원 강화,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지원 등 피해자를 위한 각종 지원 활동에 집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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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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