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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대한뉴스 경기지방국)=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3)은 오늘(23일) 2020년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황 의원이 수상한 조례는 <경기도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조례>로 학교 내 설치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내 실시간 관제 및 사고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황 의원은 “나날이 증가하는 학교폭력 등의 문제는 물론 마을공동체에 학교가 포함되어 외부인의 출입이 잦을 수 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24시간 관리감독하는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 사건·사고의 예방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왔고 이를 조례로 만들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기도 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데 더욱 관심을 기울이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참고로, 경기도의회는 도의원들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 및 격려 차원에서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심사를 통해 매년 상임위별로 우수조례 2개씩을 선정하여 경기도의회 의장 명의로 시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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