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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구

구미시, 2021년 노후경유차조기폐차지원 사업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기폐차 2,000대 확정
LPG화물차 신차구입(100대) 지원 사업 도 병행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노후경유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가 올해 시행하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32억원(약2000대)이며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4억원(100대)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원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게 된다.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단속) 차량의 소유자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13억, 약840대)에 대비해 대폭 사업비를 확충했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으로 한다.


세부자격요건은 신청마감일(3월 12일) 기준, 구미시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연속 소유하고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으로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의 체납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의 경우 일반차량은 최대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차 상위계층·소상공인·저감 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영업용 차량은 차량기준가액에 따라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총중량 3.5톤 이상은 최대 440만원 ~ 최대 3000만원,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의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량별 연식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구미시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화물차 신차를 구입할 때 조기폐차 지원금과 별도로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우준수 시 환경보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미세먼지 저 감과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된다”며 대상 차량 소유주들의 적극참여를 당부했다. 이어 그는 “5등급 차량소유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운행차량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이달 22일부터 내달 12일까지 등기우편 접수를 받으며 3월8일부터 3월12일까지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방법 및 보조금 지원 절차, 금액은 구미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입법 게시판 공고문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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