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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하향조정,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로…

5인모임 금지유지 직계가족 예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오는 15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한 단계씩 하향 조정된다.

 

또 수도권 헬스장,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늘어나고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다만 개인 간 접촉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현행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된다.

 

직계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하향 조정에 따라 수도권 내 학원, 독서실, 영화관, PC방 등 약 48만곳과 비수도권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약 52만곳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해제된다. 다만 비수도권에서도 방문판매업의 운영 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정부는 또 자영업·소상공인의 피해를 고려해 수도권의 경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약 43만곳의 운영제한 시간을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 8일 비수도권 영업시설 영업시간이 완화된 뒤 1주일 만이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결혼식·장례식 등의 행사는 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비수도권에서는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이 규모 이상의 행사는 지자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에선 정원의 10%, 비수도권에선 30%가 입장해 관람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아울러 현행 거리두기 지침 상 2단계에서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업소 5종의 영업이 금지되지만, 자영업자의 피해를 우려해 전국 유흥업소 약 4만곳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오후 10시까지 운영을 허용키로 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조치는 그동안 수도권에서는 12주간, 비수도권에서는 10주간 지속돼 왔다.

 

정부는 지금까지 운영을 제한했던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에 대해서도 오후 10시까지 문을 열 수 있게 했다.

   

정부는 운영시간 연장과 집합금지 해제로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고려해 관련 협회 및 단체가 방역수칙 준수 점검·감시체계를 운영하도록 했으며, 특히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각 지방자치단체가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는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시행토록 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난해 10월 이후 24건이나 발생함에 따라 지금처럼 수도권의 목욕장업 운영은 허용하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 금지는 유지된다. 이 조치는 거리두기 3단계에 해당하지만, 집단감염 위험도를 반영해 지난해 121일부터 수도권에 한해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3차 대유행'을 누그러뜨리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 당분간 더 유지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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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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