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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관탄핵과 떼거리정치의 폭거

국민다수, 사법부 판결에 불신 고조

헌법은 한 국가의 통치이념과 규범을 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대한민국을 3권이 분립된 민주국가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 것은 큰 오산이요 착각이다.


거대 의석을 가진 더불어 민주당의 폭주와 폭거는 행정부 내 검찰 길들이기를 넘어 이제 민주국가의 균형적 보루라고 할 수 있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들어선 양상이다.


이를 뒤받침 하는 것은 그동안 법 학계와 국민에 우려를 낳았던 공수처의 출범이다. 대통령 직속기구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공수처의 출범과 가동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정도는 큰 이슈랄 것도 없어 보인다.


보신주의를 넘어 선견지명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이 집권당의 눈치를 보며 제 식구 한사람 건사하지 못한 것을 놓고 보면 장차 이 나라법치의 향배가 꿰뚫어 보이는 대목이다.


이러한 와중에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 망에 ‘법관 임기 10년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라는 법관 탄핵을 비판하는 글을 올려 신선한 충격을 던지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거짓말을 동원하고 있는 마당에 윤 부장판사의 자기소신을 고무적으로 봐야 할까 눈치와 코치가 없는 우둔한 인사라고 일러야 할까.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종구 서울고법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1기)는 법원 내부 망 '코트넷'에 ‘사법부는 현실, 결과, 영향만을 따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입법부와 다르다’고 적었다.


그는 ‘현실, 결과, 영향을 고려 및 반영한 재판과 사법이 원칙이 된다면 법의 본질이 지속될 수 없다’며 ‘입법부의 일원인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에 의해 선출되기 때문에 지역과 지역 주민의 의사, 위임, 지시에 의해 따른 판단, 현실, 결과, 영향을 반영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이 같은 조항의 취지는 현실, 결과, 영향을 반영할 입법부 판단에도 상당한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헌법적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현대 헌법국가에서는 위 같은 위임, 지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조항과 따라야 할 헌법적 원칙 조항을 두고 있다’고 적었다.


특히 그는 ‘법관의 직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라며 ‘이러한 자유, 기본권은 헌법에 의해 보장 된다’고 전제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헌법적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필자는 이날 ‘국민들로부터 공신력이 실추된 사법부의 판결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가 있었다. 비운의 시대 떼거리정치의 폭거에 의해 국기가 흔들리고 법치가 사장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심히 개탄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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