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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정권의 부메랑 공수처

과거사청산 빈말, 안기부의 부활인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지난1월14일 공수처법 제정안이 통과된 지 11개월 만이며, 법으로 정한 공수처 출범일(2020년 7월15일)을 넘긴지 5개월 만이다. 이날 오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법 개정안을 재석287석 중 찬성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의결정족수를 완화해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시킨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몫 추천위원의 찬성 없이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해졌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세 싸움에 긴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문 대통령, 그의 대국민사과 말 한마디에 덧붙여진 공수처 발족의 개연성은 무엇이며 도대체 이 정부가 공수처를 출범시켜 무엇을 얻고자 함인지 다수 국민은 문 정권에 물음표를 던졌다.


시국선언에 나선 교수연대는 “공수처가 지난 국가안전기획부(國家安全企劃部, 약칭: 안기부)의 부활이 될 것”이라며 “공수처의 출범은 금세기 들어 대한민국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최 악법이 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내 놓았다.


공수처를 안기부의 부활로 보는 연유는 ‘김영삼 정권 당시 안기부가 미림팀을 운영하면서 정관계 고위인사와 반대파 야당에 대한 광범위한 도·감청 행위를 해온 것과 그 과정에서 불거진 X파일 사건 등의 국정농단문제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특히, 현정권의 과거사청산은커녕 구태의 안기부에 접목을 시켜 놓은 듯 비쳐지는 공수처는 NIS국정원의 국내수사업무를 고위공직자수사처로 이관시켜 놓은 모양 세다. 따라서 이 기구가 김영삼 정권 때와 같이 정관계고위인사나 반대파 야당탄압용 기구로 전락될 위험성이 높다는 학계의 분석이다.


대한민국헌정사에 초법적으로 탄생하는 공룡수사기구 공수처가 출범도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사대상의 1호’로 벼루고 있어 공수처가 반 성향 인사에 대한 정치보복기구임을 내 비쳤다.


또한 이는 살아있는 권력, 현 정권 실세들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윤석열 총장의 부패수사에 종지부가 찍히게 될 날이 머지않았다는 예고로도 들려 이 나라 민초들은 우려와 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차지에 윤웅걸(53) 전 전주지검장(사법연수원21기)은 조국장관에게 “공수처 그거 중국 공산당 꺼.. 그대로 베낀 겁니다. 중국에선 정치적 껄끄러운 상대 제거용입니다. 민주주의 나라에서는 필요 없는 법입니다”라고 SNS상에 단문이 민초들의 심금을 울렸다.


윤 전 검사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도 ‘검찰개혁론2’라는 제목의 글에서 “서구 선진국 제도를 제쳐놓고, 굳이 다른 길을 걸어온 중국의 제도를 그대로 베껴 도입함으로써 검찰의 본질적 기능을 훼손하는 방법을 택한 것은 잘못이다”라며 검찰개혁에 반기를 든 인물이었다.


한편, 국민 다수는 초법적으로 설치되는 공수처의 출범을 조선시대 제왕권력의 사화에 반추하며 정권이 바뀌는 그 날, 구정권 인사를 헤치는 부메랑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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