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호기자)=“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 못 합니다”오는 12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 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춘천시정부는 미세먼지 특별법 및 강원도 조례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익일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예상되거나 지속될 때 발령된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지만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를 완료했거나, 영업용 차량, 장애인차량, 긴급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저공해조치신청을 한 차량은 내년 12월까지 과태료가 유예된다.
단속지점은 남춘천IC→춘천(광판삼거리), 양구→춘천(배후령 터널), 춘천→홍천(춘천IC), 화천→춘천(오월리), 가평→춘천(서천리) 5곳이며 과태료는 10만원이다.
시정부 관계자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고 교통부문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운전자는 통행 제한 조치를 잘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저공해조치 신청 방법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 우편 접수를 하거나 신청서 등을 지참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