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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11·19 대책으로 쏟아지는 전셋집... 나도 신청될까?

공실 공공임대 주택, 공공전세주택은 무주택 실수요자 경우 모두 신청 가능
질 좋은 평생주택은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하나 소득 및 자산기준, 기준소득 낮을수록 유리

  

정부가 2022년까지 전세용 주택 114,1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11·19 전세대책'을 지난 19일 발표했다. 당장 다음달 말부터 3개월 이상 공실 상태인 서울에 4,936가구, 전국적으로는 39,093가구에 달하는 공공임대 주택을 대상으로 통합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기존 공공주택에 비해 입주 자격도 크게 완화되어 처음 도입되는 '공공전세' 주택은 추첨으로 모집할 예정이다.

 

공실 공공임대 전세 입주자 모집공고는 12월 말에 통합적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입주를 목표로 하고있는데 일단 4년간 거주가 가능하며, 이후 기존 입주 기준을 만족하는 대기자가 없으면 추가로 2년 더 거주 가능해 총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이번 전세형 임대에 한해 소득 및 자산 기준을 배제했기 때문에 특별한 입주 자격은 없으며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모집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저소득층에게 우선 순위가 돌아가며 기초생활수급자가 1순위이며,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인 장애인,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비장애인,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순서다.

 

또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전세 주택은 서울에는 5,000가구를 비롯, 전국에 18,000가구가 풀릴 예정이다. 매입 단가도 서울의 경우 가구당 6억원이지만 공실 공공임대와 달리 대다수 공공전세 주택은 다세대주택이나 오피스텔이 될 전망이다.

 

공공전세 주택도 특별한 입주 자격은 없으며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누구든 참여가 가능하고 입주자 선발은 추첨으로 이뤄진다.

 

공실 공공임대와 마찬가지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정부는 보증금을 시세의 90% 이하로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전세 거주 후 분양전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한 임대 주택중 일부 주택은 상대적으로 넓은 전용면적 60~85로 공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수도권과 대전 6곳에 약 4,000가구가 공급되는데 성남낙생 A1(1,300가구), 의정부우정 A-1(900가구), 의왕청계2 A4(500가구), 부천역곡 A3(800가구), 시흥하중 A2(800가구), 대전산단1(200가구) 등이다. 이 중에 총 1,200가구가 전용면적 60~85인 중형 면적이다.

 

소득기준은 올해 기준으로 1인 가구 264만원, 2인 가구 449만원, 3인 가구 581만원, 4인 가구 712만원으로 중위소득의 150%까지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순자산은 28,8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가진 경우엔 3,50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

 

정부는 중위소득의 100% 이하에게 전체 공급 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고 배점기준에 소득기준을 도입해서 소득이 낮을수록 높은 점수를 부여할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기존 우선공급 대상도 모두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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