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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해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발령

10월 26일(월) 0시부터 ~ 별도 해제 시까지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 거쳐 11월 13일부터 과태료 부과 시행
과태료 : 미착용자 10만원, 시설관리자·운영자 300만원 이하


(대한뉴스김기호기자)=동해시가 코로나19 지역사회 전파 차단과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번 행정명령은 26() 0시부터 시행되며, 다음달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11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마스크 미착용자는 10만원, 시설관리자·운영자는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실내, 대중교통, 집회·축제장, 행사장, 의료기관, (노인) 요양시설 등이다.

 

착용 가능한 마스크는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 수술용 마스크, ()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이며,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으며, 마스크를 착용했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경우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14세 미만,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도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과 호흡기 질환자는 과태료 부과 제외이며, 음식 섭취, 개인위생 활동, 기타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은 과태료 처분 제외 대상이다.

 

동해시 관계자는 나 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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