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기호기자)=대전시는 오는 26일부터 11월 13일까지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 현장접수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대전시의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은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 장소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별 전담창구를 개설 운영하며, 방문접수가 시작되는 10월 26일부터 10월 30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11월 2일 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매출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2019년, 2020년 상반기)을,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과 2020년도 1월에서 6월 매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 올해 6월에서 8월까지 매출증빙서류 (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 해야만 연매출액과 매출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및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 전담창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구분 | 접수장소 | 주소 | 연락처 |
경제통상진흥원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층 | 유성구 가정북로 96 | 380-7990 |
동구 | 중앙시장 이벤트홀 1층 | 동구 중앙로200번길 104 | 257-6801~10 |
중구 | 중구청 별관1층(드림스타트) | 중구 중앙로 100 | 606-7228 |
서구 | 서구청 1층 주출입구 | 서구 둔산서로 100 | 288-5749~50 |
유성구 | 유림공원내 컨테이너 | 유성구 어은로 27 | 611-2353 |
대덕구 | 대덕구청내 청렴관 | 대덕구 대전로 1033번길 20 | 608-4100 |
대전시 소상공인과장은 “지원대상이 되는 소상공인은 오는 11월 13일까지 반드시 신청해 주기 바란다”며,“소상공인들이 원활히 신청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