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액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공직후보자의 신고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재산 신고액이 선거 전후를 기준으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백억원까지 차이를 보이면서 단순 누락을 넘어 법적 논란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21대 초선, 즉 신규등록 의원들의 당선 전후 부동산재산 신고 차액은 1인당 평균 88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으나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이들의 부동산재산은 당선 전 신고 때 총 1122억여원에서 당선 후 1333억여원으로 210억원(평균 3억5100여만원)가량 늘었다.
당선 전후 신고 차액이 가장 큰 의원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으로 865억9900여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288억5000여만원),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172억4100여만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3명의 재산 총액만 후보자 때보다 1327억원가량 늘어,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 이들은 재산이 늘어난 사유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가치) 변동’ 등을 들었다.
당선 전후 재산신고액 10억원 이상 차이나는 국회의원
이름 | 정당 | 당선 전(12.31) | 당선 후(5.30) | 차액 |
전봉민 | 국민의 힘 | 48억1400만 | 914억1400만 | 865억9900만 |
한무경 | 국민의 힘 | 163억5800만 | 452억800만 | 288억5000만 |
이상직 | 더불어민주당 | 40억2500만 | 212억6700만 | 172억4100만 |
이주환 | 국민의 힘 | 31억700만 | 117억3600만 | 86억2800만 |
백종헌 | 국민의 힘 | 198억3700만 | 282억700만 | 83억6900만 |
문진석 | 더불어민주당 | 28억1600만 | 65억1700만 | 37억 |
조명희 | 국민의 힘 | 33억3500만 | 57억300만 | 23억6800만 |
윤주경 | 국민의 힘 | 36억6000만 | 56억7300만 | 20억1300만 |
강기윤 | 국민의 힘 | 96억7700만 | 115억4500만 | 18억6700만 |
양정숙 | 무소속 | 92억100만 | 109억1800만 | 17억1600만 |
서병수 | 국민의 힘 | 46억8000만 | 61억1000만 | 14억3000만 |
이광재 | 더불어민주당 | 10억600만 | 22억6000만 | 12억5400만 |
홍성국 | 더불어민주당 | 36억3600만 | 48억5700만 | 12억2000만 |
조태웅 | 국민의 힘 | 21억4800만 | 33억1000만 | 11억6100만 |
조수진 | 국민의 힘 | 18억5000만 | 30억100만 | 11억5100만 |
< 자료제공 경제정의실천연합 >
부동산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민주당 이수진 의원(지역구)으로 후보자 시절 총 5억4400여만원의 부동산재산을 신고했지만, 당선 후에는 신고액이 23억2100여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이 의원이 실거래한 서울 서초구 아파트의 잔금 납부가 후보자 재산신고 이후 이뤄지면서, 해당 금액이 추가 신고됐기 때문으로 파악됐다.
반면, 당선 후 부동산재산 신고액이 1억원 이상 감소한 의원은 총 18명으로, 후보 시절 신고한 부동산재산을 매각 등의 이유로 당선 후 신고에서 제외하거나, 후보 시절 신고했던 가족의 재산에 대해 당선 후 고지 거부하면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실련은 “일부는 시세를 고려한 (당선 전) 신고가를 오히려 당선 이후 공시가로 신고하면서 재산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4.15 총선 전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작년 12월 31일 보유기준)과 당선 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올해 5월 30일 보유기준)을 분석자료로 활용했으며 부동산재산은 임차권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의원들의 당선 전후 재산신고액 차이가 결과적으로는 국민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제대로 된 평가를 방해한 행위와 마찬가지라고 비판하며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당선 뒤 신고한 금액에서 큰 차이가 있는 의원들에게는 직접 해명을 요청한 뒤 철저한 검증을 하겠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2, 3주 내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