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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권/복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로 산업단지 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추적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등 중점 점검

((대한뉴스 한원석 기자)=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은 오존(O3)의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저감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산업단지를 연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중 소규모 사업장(대기 4·5종)이 대부분(90% 이상)이고, 이 중 수도권에 46%(24,037개소)가 밀집해 있으나, 사업장 수 대비 점검인력의 한계로 실효적인 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수도권대기환경청은 미세먼지감시팀을 발족(‘19.2월)해,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효율적인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첨단감시장비를 사업장 점검에 활용한 결과, 위반업체 적발률이 41%로 장비 미활용 시보다 14%나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방식은 VOCs 60여종에 대해 실시간 측정이 가능한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해 사업장 부지경계선 상에서 오염도를 조사하여 산업단지별 오염지도를 작성하고,  위 측정 데이터 및 SEMS, PRTR 등 시스템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불법배출 의심사업장을 선별한다. 선별된 의심 사업장에 대하여는 지도·점검팀을 투입하여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수도권내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등 69개 산업단지이며, 총 4,835개의 대기배출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들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이동측정차량을 활용한 사전 조사 결과에 따라 등급별로 점검주기를 구분해 관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적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사업장에서는 오히려 점검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12월 ~ 이듬해 3월)에는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의심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복영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 접촉을 가급적 제한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이동측정차량 등을 첨단장비를 활용해 효율적인 배출원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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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원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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