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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일반

구미시 ‘주민생활혁신사례 확산·지원사업’ 선정

- 스마트서비스 분야 특교세 8,000만원 확보

구미시가 행정안전부의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에 선정돼 8,0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 사업은 행안부에서 주민편익을 증진시킨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타 자치단체로 확산·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2019년에 주관한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간담회, 평가대회 등을 통해 발굴된 전국 444개의 우수사례들의 자료심사와 현장검증․온라인심사 등을 거쳐 심사를 마친 21개 우수사례를 선정 후 도입신청자치단체에 사업을 확산·지원해 주고 있다.


구미시가 공모 신청한 사업은 스마트서비스 분야의 ‘안전사고 예방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낙동강 둔치에 조성한  체육공원과 캠핑장 등의 이용객 증가로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구미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할수  있는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사고에 선제적 대응을 하기위한 목적이다.


시 담당자는 “앞으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전국의 우수 혁신사례들을지역에 접목시켜 주민생활 향상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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