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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대통령, “개인 투자자 의욕 꺾어선 안 된다”

금융세제 개편안 재검토 메시지 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문 대통령의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된 메세지를  브리핑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를 개인 투자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을 두고 주식시장에서 개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사실상 세제 개편안을 재검토하라고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 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정부의 금융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이 같이 지시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들을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내 주식시장이 더 튼튼해질 필요가 있다, 개인 투자자들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지금은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모든 정책은 국민의 수용성이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한다.

 

이런 문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여러 차례 이뤄졌다고 강 대변인은 덧붙였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건 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가는 걸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고 보인다.

 

문 대통령의 이번 지시에 따라 정부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을 수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이중과세논란을 완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까지 손질할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다만,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구체적인 정책 조정 방안은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할 것이라면서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오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대주주에게만 국한됐던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소액주주에게도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증권거래세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중 과세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기재부의 금융세재 개편안 발표 이후 코로나19 위기에도 동학 개미 운동등으로 모처럼 자금이 흘러든 금융시장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부동산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안이라는 해석과 부동산 시장에 쏠린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분산될 수 있도록 하려는 문 대통령의 의도가 담겼다는 해석이다. 현재 시장에선 유동성이 갈 곳을 잃어 부동산으로 쏠리고, 그 영향으로 집값이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인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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