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5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월간구독신청

사회

박원순 고소인 "사과받고 싶었다."

- 피소사실 안 알려줬다는데…청와대·경찰·서울시 '누가 진실인가'

()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등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 측이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소인 측은 이번 사건을 "서울시장이 갖는 위력 속에 어떠한 거부나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전형적인 위력 성폭력"이라 규정했다.

 

고소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장() 반대 청와대 청원) 50만명의 국민들 호소에도 바뀌지 않은 현실은 제가 느꼈던 위력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느끼고 숨이 막히도록 한다""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라고 했다.

특히 고소인 측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박원순 시장의 범죄 사실도 추가 공개했다.

 

고소인 측에 따르면 박원순 시장은 피해자에게 즐겁게 일하기 위해 둘이 셀카를 찍자면서 신체적으로 밀착해 집무실에서 셀카를 촬영했다. 피해자 무릎에 멍을 보고는 "호 해주겠다"며 무릎에 입술을 접촉했으며 집무실 안에 있는 내실(침실)로 피해자를 불러 안아달라며 신체적인 접촉을 하고 텔레그램 비밀 대화방으로 초대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음란문자 전송했다. 또한 속옷만 입은 사진을 전송하는 등 피해자를 성적으로 괴롭혀왔다.

 

고소인 측은 "피해자가 서울시장 비서실에서 비서직 수행한 경위는, 임용되어 서울시청 아닌 다른 기관에서 근무하던 중에 어느 날 오전 서울시청 전화 연락 받고 그날 오후 시장실 면접 보게 되었다""피해자는 시장 비서직으로 지원한 사실이 없었다. 범행 시기는 비서직 수행한 4, 다른 부서 발령 이후까지도 지속되었다. 장소는 시장 집무실과 집무실 내 침실 등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는 "피해자 사용 핸드폰을 경찰에 임의 제출하기 전 사적으로 포렌식했다""텔레그램 문자, 사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비서로 근무하는 동안 괴로움에 대해 친구들에게 보여준 적 있다. 늦은 시간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문자 오기도 했기 때문에 목격한 친구들도 존재한다. 피해자는 지속 피해에 대해 여러 차례 호소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기자에게도 텔레그램 문자 보여주기도 했다. 동료 공무원도 전송받은 사진 본 적 있다. 성적 괴롭힘에 대해 피해자는 부서를 옮겨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소인 측은 "피해자가 곧바로 고소 못한 이유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는데 '박 시장은 그럴 사람 아니다', '단순 실수로 받아드리라'고 하면서 '시장 비서의 역할은 시장의 심기 보좌하는 역할'이라고 했다. 피해가 있다는 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고소인 측은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박 시장)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도 주장했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서울시장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본격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다""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미경 소장은 "우리는 투명하고 끈질긴 남성 중심 성 문화의 실체와 구조가 무엇인지 통탄하고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망인이 돼 형사고소 사건은 진행되지 않지만, 진상규명 없이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소인 측 입장발표로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순 시장은 사망해 처벌할 수 없지만 피해자 신고를 조직적으로 묵살한 서울시 관계자에 대한 처벌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 내용이 실제로 유출됐다면 이를 유출한 수사기관 관계자도 처벌이 가능하다.

 

() 박원순 서울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알았던 정황이 뚜렷해졌으나, 관계 기관들이 모두 "알려준 적이 없다"거나 "아예 몰랐다"고 주장함에 따라 사태의 양상이 '진실 게임'으로 번지고 있다.

 

고소를 접수한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으나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 청와대는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 서울시는 "피소 사실을 아예 몰랐다"고 각각 주장하고 있다.

박 시장이 9일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에 성추행 피소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급작스럽게 극단적 선택을 할 다른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런 추정은 기정사실로 간주되고 있다.

 

고소장은 8일 오후 430분께 서울지방경찰청에 접수됐으며, 그 직후부터 고소인이 9일 오전 230분까지 1차 진술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의 설명이다.

 

따라서 박 시장이 피소 사실을 파악했던 시점은 고소장이 접수된 8일 오후와 본인이 일정을 취소하고 관사를 나선 9일 오전 사이로 좁혀지게 되는데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경찰과 청와대는 극구 부인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소 사실이 박 시장한테 전달된 경위는 알지 못한다"며 경찰이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직접 알려줬다는 일각의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미경 소장은 "피해자는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 업무는 시장 심기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이라며 피해를 사소하게 만들어 더이상 말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박 시장이 늦어도 9일 오전에는 피소 사실을 파악했음이 명백한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관들 모두가 알린 적이 전혀 없다고 주장함에 따라 수사나 진상조사 외에는 진실을 밝힐 방법이 없는 상황이 됐다.




배너